‘공공부문 단체협약’ 살펴본 정부에 노동계 반발…노동부 “문제 없다”

김성서 기자
입력일 2023-05-17 16:08 수정일 2023-05-17 17:19 발행일 2023-05-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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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479개 기관 중 179개 기관 단체협약서 불법 소지
송파구청 단체협약·전공노 규약 논란 여파…실태조사 두 차례 뿐
5.17 공공부문 단체협약 및 노조 규약 실태확인브리핑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 부분 단체협약 실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고용노동부 제공)

정부가 공공부문의 단체협약에 대한 논란이 일자 이를 살펴본 뒤 시정 명령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노동계에서는 당장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에서 ‘교섭해서는 안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7일 노동부에 따르면 공공부문 479개 기관(공무원 165개·교원 42개·공공기관 272개) 중 179개 기관(37.4%)의 단체협약에서 관계법령을 위반한 내용이 포함됐다. 135개 기관(28.2%)의 단체협약에는 위법한 내용은 아니지만 불합리한 내용이 담겨있었고, 48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규약 중 6개 규약에서는 노동조합법 위반 소지가 있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송파구청 단체협약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규약 논란의 여파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 2월 송파구청 단체협약이 알려지며 논란이 인 바 있는데, 공무원노조법에는 조합원의 단체행동·정치활동을 금지하는데도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노동3권 및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또 원주시청 공무원노조가 독자 노조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상급 단체였던 전공노로부터 피소당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노동부는 이러한 행위를 불법·부당한 행위로 보고 우선 실태 확인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동개혁의 출발점이 노사법치에서 출발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측면에서 들여다 볼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수년간 공공부문에 대한 점검이 없었던 만큼 이를 살펴볼 필요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 “위법하거나 무효인 단협, 사문화된 조항 등을 즉각 개선했으면 좋았겠지만 지난 2010·2016년에만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당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공부문이라고 하더라도 노동법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단협 규정이 무조건 위법하다는 노동부의 판단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단체교섭과 협약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노사관계의 기본”이라며 “공공기관은 매년 단체협약을 포함한 경영평가를 받고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권고를 통해 상당부문 시정돼 왔다”고 했다.

반면 이 장관은 “민간부문은 노조법에 따라 법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이고 우월한 조건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은 교섭해서는 안되는 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면서 “국회·지방의회를 통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제한하는 것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반박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