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단체협약 37%가 불법·무효…28%는 불합리 확인

김성서 기자
입력일 2023-05-17 14:36 수정일 2023-05-17 14:39 발행일 2023-05-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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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공공부문 479개 기관 단협 조사…불법 단체협약 시정 명령 추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공공 부분 단체협약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 부분 단체협약 실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

공공기관 5곳 중 2곳의 단체협약에서 불법·무효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3월부터 공공부문 479개 기관(공무원 165개·교원 42개·공공기관 272개)의 단체협약을 살펴본 결과, 179개 기관(37.4%)에서 관계법령을 위반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48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규약 중 공무원 노조 5곳·교원 노조 1곳 등 총 6곳의 규약에는 노동조합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도 확인됐다.

일례로 한 공무원 노조 단체협약은 법령 등에 위임을 받아 규정한 지침·명령보다 단체 협약의 효력을 우선 인정하도록 돼 있거나, 단체협약에 맞춰 조례나 규칙을 제정·개정한 경우도 있었다. 이와함께 구조조정과 조직개편 등을 이유로 정원 축소를 금지하거나 노사 합의로 정원을 조정하고,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의 30% 이상을 노조와 합의하도록 한 경우도 있었다.

또 135개 기관(28.2%)의 단체협약에는 위법한 내용은 아니지만 불합리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노조 활동 방해가 우려가 되는 인사에 대한 채용을 금지하거나 채용 거부를 수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기거나, 본인이 희망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조 간부 임기 중에는 인사이동을 금지한다는 규약이 포함된 것이다.

정부는 불법인 단체협약과 노조 규약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 명령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불합리하거나 무효인 단체협약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등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계부처와 이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이날 “노동개혁은 노사법치에서 출발하고, 공공부문이 모범적 역할을 해야 한다. 공공부문은 공공성과 세금이 지원되는 만큼 높은 수준의 책임성, 도덕성, 민주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라며 “공공부문 노사도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갖고 국민의 기대에 부등할 수 있도록 노사법치 확립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말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