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당원들 1위로 뽑아준 최고위 직책 버릴 수 없어…재심청구 생각 안해"

빈재욱 기자
입력일 2023-05-16 17:14 수정일 2023-05-16 17:18 발행일 2023-05-1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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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소명 마친 김재원 최고위원
각종 설화와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소명을 마친 뒤 당사를 떠나고 있다. 윤리위는 이날 3차 회의를 열고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의 소명을 들은 후 최종 징계 수위를 정한다. 김 최고위원은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선거 때 표를 얻으려고 한 것’이라고 한 3월 12일 자 사랑제일교회 발언, ‘전광훈 목사가 우파진영을 천하통일했다’는 강연, ‘4·3사건 기념일은 격이 낮다’는 발언 등이 징계 사유다. (공동취재)

각종 설화로 논란을 일으켜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16일 징계 관련해 “재심청구나 가처분 소송은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14일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 부근에서 저의 징계 과정에 많이 걱정해 주시던 분들의 요구로 ‘국민이 묻는다. 김재원은 답하라’는 주제의 토크쇼에 참석했다”며 근황을 밝혔다.

그는 “저는 1위로 뽑아주신 당원들의 뜻을 받들기 위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감수하면서도 최고위원 직책을 버릴 수 없었음을 설명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언제 어디서든 당의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총선승리에 필요한 전략과 방향을 계속 말씀드리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0일 윤리위에 제소된 김 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 일각에서 김 위원이 징계 관련해 불복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이날 김 위원이 밝힌 입장으로 보아 추후 잡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