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노동개혁, 노동약자보호 위한 것…노란봉투법, 소수 기득권 강화”

김성서 기자
입력일 2023-05-16 16:53 수정일 2023-05-16 16:56 발행일 2023-05-1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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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노동의 미래 포럼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사진 가운데)이 16일 오후 노동의 미래 포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고용노동부 제공)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약자보호는 노동개혁에서 그 무엇보다 핵심적인 과제이자 목적”이라며 “국민 누구나 노동시장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정당한 보상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노동의 미래 포럼 위원과 노동부 정책 담당 국장, MZ세대 근로감독관 등을 만나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열고 “지난 1년간 미조직 근로자, 비정규직, 청년 등 노동시장 약자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통적인 노동의 모습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고, 그 변화는 노동시장 약자들에게 더욱 혹독하다”며 “노동시장의 의식과 규범, 관행 등은 과거의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진정한 약자 보호와 상생·연대의 노동시장 구축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년간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엄정 대응에 나섰다고 강조한 이 장관은 “노동조합의 위상에 걸맞게 회계 투명성을 강화했고,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해 불법 단협에 대한 시정 조치를 추진했다”며 “근로시간 제도는 기존의 개선 방향대로 대국민 설문조사, 심층면접 등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속 보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행 연공급 체계 하에서는 성과와 보상이 공정하게 연계되고 있지 못하는 만큼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개선안을 만들고 있다”며 “조선업 분야 원·하청, 정부 3자 협력모델을 마련해 상생협약을 체결한 만큼 상생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중구조 해소에 대해서도 “일각에서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원·하청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이라 말하지만, 정부는 이에 동의할 수 없다”며 “개정안은 조직화 된 소수의 기득권만 강화해 다수의 미조직 근로자와 격차를 확대하고, 노사관계와 경제 전반의 큰 혼란을 초래해 장기적으로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너무도 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은 근로자·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의 범위를 넓히고, 노조 쟁의행위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야당은 본회의 직회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상반기 내 이중구조 개선 종합대책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 발표 등 정책적 노력과 법·제도 개선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며 “근로자 모두를 위한 이중구조 완화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