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수계에 쌓인 ‘골칫거리’ 퇴비…환경부, ‘관리 강화’로 녹조 예방

곽진성 기자
입력일 2023-05-16 15:50 수정일 2023-05-16 15:51 발행일 2023-05-16 99면
인쇄아이콘
환경부, 낙동강 제방 등 공유부지에 부적정하게 보관된 퇴비 퇴출
환경부, 녹조예방 위해 낙동강 인근 야적 퇴비 퇴출
박판규 환경부 수질수생태과장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낙동강 녹조 발생을 줄이기 위한 하천, 제방 등 공유부지에 쌓여있는 퇴비 관리 강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환경부가 낙동강 하천과 제방 등에 쌓인 퇴비 제거에 나선다.

환경부는 올여름 낙동강 녹조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 공유부지에 놓인 퇴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방(유역)환경청과 지자체와 함께 이달 중순부터 다음달 말까지 하천, 제방 등 공유부지의 퇴비는 보관한 소유주에게 이를 모두 수거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그 외 사유지에 보관된 야적퇴비에 대해서는 소유주에게 퇴비 덮개를 제공하고 적정한 보관방법을 교육한 후, 비가 예보되면 덮개를 설치하도록 안내 문자도 발송할 계획이다.

최근 낙동강은 야적 퇴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환경부 조사 결과 낙동강 수계 인근에는 1579개의 퇴비가 있고, 이중 약 40%인 625개가 제방, 하천과 도로 주변 등 공유부지에 부적정하게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야적 퇴비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마을형 퇴비보관시설을 확충하고 공동자원화시설과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할 방침이며, 기준에 부적합한 퇴비가 야외에 보관될 수 없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한다는 구상이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을 앞두고 낙동강 수계에서 부적정하게 보관되고 있는 퇴비가 모두 수거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