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은 많은데 사후관리는 빵점… 정서적 지지 통로 마련해야

이정아 기자
입력일 2023-05-16 15:34 수정일 2023-05-16 15:37 발행일 2023-05-1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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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약 2000명의 자립준비청년 사회로 발걸음… 5명 중 1명은 ‘연락두절’
현행 지원체계 분절… 자립지원 통합관리기구 확립·정서적지지 통로 마련
신청 저조한 학교로 찾아가는 백신 접종<YONHAP NO-4435>
(사진=연합)

최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강화됐지만 사후관리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달의초점-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 5명 중 1명은 연락 두절로 정부의 사후관리망에서 벗어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준비청년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아 시설·가정위탁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희망 시 만25세까지 연장 가능) 이후 보호조치가 종료된 청년을 일컫는다.

아동권리보장원의 ‘2021년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2021년 우리나라에서 보호조치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총 1만2256명이다. 매년 약 2000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있다는 뜻이다.

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보호종료 후 5년 동안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근황을 파악하고 위기 상황 또는 필요시 사례관리를 하거나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자립지원전담인력과 연락이 두절된 자립준비청년이 2017년 3054명, 2018년 4229명, 2019년 3362명, 2020년 2859명, 2021년 2299명으로 매년 전체 자립준비청년의 20% 이상을 넘고 있다는 점이다.

자립준비청년이 보호종료 후 담당인력과 연락이 닿지 않으면 정부에서 이들의 자립실태를 알 수 없어 필요한 지원이 제때 제공될 수 없다.

복지부가 자립준비청년의 사후관리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전국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설치된 자립지원전담인력에 업무를 일원화했음에도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김지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부연구위원은 “현재 자립준비청년의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체계는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업무의 중복과 대상자의 누락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해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시설 등 가정외보호기관, 지자체에서 서로 다른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자립지원 전달체계를 연계하고 조정할 수 있는 통합관리기구를 확립하고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된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중심으로 자립지원 업무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자립지원 사후관리가 효과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자립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하는 연락망보다 실질적인 지원으로 연계되거나 정서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