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윤 대통령,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양곡법 이어 2번째

정재호 기자
입력일 2023-05-16 15:34 수정일 2023-05-16 15:34 발행일 2023-05-17 1면
인쇄아이콘
국무회의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2번째로 행사한 법률안 거부권으로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회의 직후 재의요구안을 즉시 재가했다.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간호법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회의에서 “간호법이 전문 의료인 간의 신뢰와 협업을 저해한다”는 취지로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간호법 제정안은 다시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국회에서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석수가 115석으로, 전체가 반대하면 간호법은 폐기된다.

한편 간호사들은 이날 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며 정치적 심판과 법 제정 재추진을 선언했다. 준법투쟁 등 단체행동도 논의하기로 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국무회의 직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 약속은 근거와 기록이 차고 넘치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약속을 파기했다”고 비판했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