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일산업건설, 부산 업무시설 신축공사 현장서 5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 발생

김성서 기자
입력일 2023-05-15 16:10 수정일 2023-05-15 16:11 발행일 2023-05-1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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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작업하던 리프트 마스트에 맞아…노동부, 산안법·중재법 위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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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일산업건설이 부산 수영구에서 시공하는 업무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7분쯤 청일산업건설이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서 시공하는 업무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1970년 생)이 리프트 운반구의 상하이동 가이드레일 역할을 하는 구조물인 마스트에 맞아 사망했다. 이 근로자는 지상에서 목공 작업을 준비하던 중 해체 작업을 하던 중 리프트 마스트가 지상으로 추락하며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현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인지 후 부산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부산동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현장으로 보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하고,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