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 영천 사업장서 4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 발생

김성서 기자
입력일 2023-05-15 16:09 수정일 2023-05-15 16:11 발행일 2023-05-1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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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물 점검 중 지게차·납품차량 사이에 끼여…노동부, 산안법·중재법 위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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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자 부품 업체인 영진 경북 영천 사업장에서 40대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1시 42분쯤 경북 영천시 영진에서 원청 소속 근로자(1980년 생)가 공장 내 출하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해 제품을 적재한 후 이를 점검하던 중 납품차량과 지게차 사이에 끼어 숨을 거뒀다. 사고 당시 정차한 지게차가 이 근로자 쪽으로 넘어지며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인지 후 대구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현장으로 보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하고,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