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숲가꾸기 사업 중 5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 발생

김성서 기자
입력일 2023-05-15 16:09 수정일 2023-05-15 16:12 발행일 2023-05-1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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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에 낀 기계톱 빼던 중 다리 베여…노동부, 산안법·중재법 위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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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하던 50대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1시 45분쯤 경북 봉화군 소재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에서 일하던 산림조합소속 근로자(1965년 생)가 벌목작업 중 기계톱에 다리를 베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을 거뒀다. 이 근로자는 벌목한 원목을 절단하던 중 기계톱이 나무에 끼어 빼내던 중 다리를 베이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인지 후 대구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영주지청 산재예방지도팀 감독관을 현장으로 보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하고,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최근 벌목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4일 강원도 홍천에서 벌목작업 중이던 굴착기가 비탈길로 굴러 떨어져 1명이 사망하고, 이달 8일에는 전남 장성에서 벌목 작업 중 인근에 있떤 나무가 쓰러지면서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