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현실 괴리 심한 발파 표준안전 지침 전부 개정

김성서 기자
입력일 2023-05-15 10:44 수정일 2023-05-15 10:44 발행일 2023-05-1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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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약을 기폭하는 방법에 따른 발파방법 구분.(고용노동부 제공)

정부가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는 도화선발파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비전기발파·전자발파에 대한 안전 기준을 신설한다.

고용노동부는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시)’ 전부개정안을 내달 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른 발파작업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은 전문가·업계에서 현장 적합성이 낮은 지침을 개정해 규제를 개선할 것을 건의한데 따른 것이다. 도화선 발파공법은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고, 안전한 전자발파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노동부는 안전보건기준을 변화하는 산업현장에 맞게 개선한다는 정책방향에 따라, 학계·화약업체 전문가와 건설업체 등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2000년대 이후 생산‧취급이 중단돼 현실성이 없는 도화선발파 등 낡은 규정을 삭제하고, 정전기 등에 취약한 전기발파에 비해 안전한 비전기발파와 전자발파에 대한 안전기준은 신설했다. 또 법적 근거가 없고 역할도 모호한 화공작업소 기준은 삭제하고, 실제 발파작업은 이뤄지지 않는 공장에서 운영하는 화약류저장소 기준은 총포화약법을 준용하는 등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였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해당 지침은 1994년 제정 후 약 30년간 단 한 번도 제대로 개정되지 않아 현실과의 괴리가 심했다”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밝혔듯 기술발전과 산업 변화에 발 맞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표준안전 작업지침 등을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