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형 표준사업장 규제 개선해 장애인 일자리 늘린다…직업훈련도 확충

김성서 기자
입력일 2023-05-14 12:03 수정일 2023-05-14 12:58 발행일 2023-05-1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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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컨설팅·명단공표 강화
브리핑 하는 이정식 장관<YONHAP NO-2346>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의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중증·발달장애인의 일자리 확대에 기여해 온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표준사업장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장애인 고용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함께 명단공표를 강화하고, 장애인들의 직업훈련 기반을 대폭 확충한다.

고용노동부는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2023~2027)을 통해 장애인에게 더 많은 고용기회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대기업 등이 중증·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온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많이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에 적합한 생산·편의·부대시설을 갖추고, 장애인·중증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한 사업장을 뜻하며, 지난해 기준 622곳에서 장애인 1만4000여명(중증 79.6%·발달 56.7%)이 근무 중이다. 대기업 등이 출자해 설립한 자회사형은 지난해 기준 128곳으로 장애인 6000여명(중증 77.6%·발달 57.1%)이 일하고 있다.

정부는 발달장애 비중 증가 등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 전통적 정책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완화, 지주회사 체제의 대기업 집단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보다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거래법상 공동출자 제한의 예외를 허용해 지주회사 체제 내 자회사·손자회사가 공동출자한 표준사업장 설립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이 어려운 금융회사·의료법인과 관련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일반 표준사업장 내 중증장애인 고용 창출·유지를 위해 연계고용 적용 대상을 현재 민간기업·공공기관에서 국가·지자체·교육청으로 확대한다. 연계고용은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체가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1년 이상 도급계약을 맺을 경우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다. 또 기업이 채용을 전제로 장애인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 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고용기여 인정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 주요 내용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 주요 내용.(고용노동부 제공)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를 위한 컨설팅과 명단공표 등에도 나선다. 우선 오는 2025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3.1%) 미만인 500인 이상 모든 기업과 공공부문에 고용컨설팅을 집중 제공하고, IT·디지털 등 미래유망분야 신규 직무개발을 확대해 2027년까지 360개 직무를 기업 현장에 보급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미준수한 모든 공공기관으로 명단공표 대상을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경우에만 공표에서 제외한다.

장애인들의 직업훈련도 고도화한다. 현재 3곳인 디지털·맞춤 훈련센터를 오는 2025년까지 전국 17곳으로 확대하고, 국내 최대 1000명 규모의 장애인 훈련시설인 경기남부 직업능력개발원을 오는 2024년 개소한다. 국내 최초 시각장애인 전용 공공 훈련기관 신설도 검토한다.

또 고숙련 장애인력 양성을 위해 산업 기사 수준의 인력양성을 목표로 하는 융복합 훈련직종을 올해 20개까지 확대하고, 전국 19개 발달훈련센터에 디지털 기초과정을 도입해 발달장애인의 디지털 역량 제고를 지원한다. 장애인 구직자가 빠르게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전문 상담인력인 잡 컨설턴트를 신설해 개인별 고용지원계획 수립을 강화하고, 장애학생·발달·정신·고령 등 대상별 특화서비스를 촘촘히 제공할 방침이다.

장애인 근로자가 직장에서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대상을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에서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까지 확대하고, 보조공학기기 지원체계와 근로지원인 서비스 질도 제고한다.

이정식 장관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근로의 권리를 맘껏 누려야 할 다앙한 주체”라면서 “장애인이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일을 통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