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위성통신 '스타링크', 韓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완료

전화평 기자
입력일 2023-05-13 15:55 수정일 2023-05-13 16:26 발행일 2023-05-1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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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출시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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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 지도.(사진=스타링크 홈페이지 캡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2일 글로벌 저궤도 위성서비스 ‘스타링크’를 서비스하기 위해 미국 스페이스X가 만든 한국 자회사 ‘스타링크코리아’의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스타링크코리아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과 위성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를 위해 지난 1월 과기정통부에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등 등록 요건을 검토해 이날 등록을 끝냈다.

스타링크코리아의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은 완료됐지만 당장 스타링크 서비스가 국내에서 이뤄지는 건 아니다. 미국 스페이스X와 스타링크코리아가 국경 간 공급 협정을 체결해야 하고, 이후 과기정통부의 협정 승인 절차를 받아야 한다

스타링크코리아는 국내에 직접 설비를 구축하지 않고 미국 본사의 위성을 사용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국경 간 공급 협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내 위성, 통신사가 이용하는 주파수와의 전파 장애 여부,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스타링크는 저궤도 위성 네트워크로 가동되는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우주 기업 ‘스페이스X’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스타링크의 국내 서비스는 올해 하반기에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스타링크코리아는 통신 3사에 서비스 판매 협력을 제안하는 등 서비스 출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경 간 공급 협정 승인이 떨어질 경우 스타링크코리아는 곧바로 서비스를 시작할 전망이다.

스타링크코리아는 먼저 선박, 항공기 등 B2B(기업 간 거래) 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무선 통신망이 촘촘하게 깔려있어 음영 지역이 적고, 요금도 월 10만원대인 스타링크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 스타링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안테나 등 추가 단말기가 필요하다.

전화평 기자 peace20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