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국회 정무위 통과…“비로소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와”

김주훈 기자
입력일 2023-05-11 17:12 수정일 2023-05-11 17:12 발행일 2023-05-1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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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가상자산 의미 명확히 규정…중앙은행디지털화폐는 제외
미공개 정보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행위 등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정
불공정 거래 행위 위반시 형사처벌·손해배상책임 부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정무위 통과
11일 국회에서 정무위를 하고 있다. 이날 정무위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을 의결했다. (연합)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등을 규제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을 의결했다.

통과된 법안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써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해 가상자산 의미를 명확히 규정했다. 다만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의 경우엔 가상자산에서 제외됐다.

또한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종목·동일수량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의 적립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관 등을 의무화했다.

무엇보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을 비롯해 시세조종·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책임 부담, 집단소송 제기가 가능하게 했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가상자산사업자를 감독하고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 발행 가상자산과 관련해선 거래를 제한하고 입금 및 출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이상 거래 여부를 감시하고 조처하도록 했다. 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료요구권도 신설하기로 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가상자산법이 정무위에서 의결되면서 가상자산이 비로소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정무위원들의 의견 일치가 이루어져서 기본법 제정 전에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가 우선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논의가 되어서 그 내용 중심으로 지금 의결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무위는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1단계 법안과 가상자산 발생과 공시 등 시장 질서 규제를 보완하는 2단계 입법으로 나눠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날 통과된 것은 1단계 법안이다.

백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1단계 법안이 의결된 만큼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상장 등 가상자산업권 전체를 통할하는 2단계 입법은 글로벌 흐름에 맞춰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2단계 입법을 준비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법률적 의무를 부여하는 부대의견도 포함된 만큼, 백 위원장은 “금융위원장은 부대의견 등을 숙지해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