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회계 현장조사 거부한 노조 37곳에 최고 500만원 과태료 부과

김성서 기자
입력일 2023-05-11 16:32 수정일 2023-05-11 16:33 발행일 2023-05-1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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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현장조사 거부하는 민주노총<YONHAP NO-184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고용노동부 직원들이 회계서류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한 현장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 들어서려 하자 이를 거부하고 있다.(연합)

고용노동부가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행정조사를 거부한 37개 노동조합에 대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1일 노동부에 따르면 42개 노조는 자율점검기간, 시정기간, 소명·의무이행기간 등에도 불구하고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노조를 대상으로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42곳 중 1곳은 조사에 응했고 1곳은 해산돼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3곳은 연락 두절로 아직 조사하지 못했다.

노동부는 적법한 행정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보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37개 노조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연락이 두절된 3개 노조에 대해서는 교부송달, 공시송달 진행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 뒤 5월 중 행정조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노조 334곳에 대해 회계를 스스로 점검한 뒤 그 결과와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바 있다.

노동부는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도입과 조합원의 정보 요구권 강화, 회계감사원의 자격 신설 등을 통해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노조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양대노총은 이정식 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한 상태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