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도 방역조치 해제…비대면진료는 어쩌나

김성서 기자
입력일 2023-05-11 15:41 수정일 2023-05-11 15:44 발행일 2023-05-1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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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째 코로나19 확진자 2만명대…“증가 폭 제한될 것”
위기단계 하향시 비대면진료 ‘불법’…시범사업 전환할 듯
코로나19 '탈출선언'<YONHAP NO-3203>
정부가 6월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한 11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코로나 검사센터 검체 채취 부스 앞에 ‘Exit(출구)’ 표지가 세워져 있다.(연합)

정부가 11일 코로나19 방역조치를 대부분 해제하면서 일상 회복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최근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위기 단계 ‘심각’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다시 불법인 상태가 될 예정인데, 보건복지부는 이를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전환되고,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등 대부분의 방역 조치가 끝난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만574명으로, 지난 9일 이후 사흘째 2만명대를 기록 중이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동절기 백신 접종에 따른 항체가 감소하는 4월 이후 60세 이상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관리가 되는 상황에서 신중하게 방역조치를 조정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방역 당국은 현재 유행이 관리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이날 “XBB 계열 변이 바이러스가 현재 확진자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증가의 폭은 제한될 것”이라며 “내달 초 최대 4만명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지난 1월 하순 정도의 환자 발생 규모다. 변이에 따라 환자 증감이 계속 되겠지만 대응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도 사라지게 된다. 비대면 진료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나 화상을 통해 상담하고 약을 처방하는 것으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감염병 위기 단계 ‘심각’ 이상인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허용된다.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단계가 ‘경계’로 하향 조정될 경우 비대면 진료는 불법이 되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고, 3년여 동안 1379만명이 총 3661만건의 비대면 진료를 진행했다. 이에 정부는 위기 단계 하향 이후에도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성과를 바탕으로 의료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에 나설 방침이었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 범위와 약 배송, 수가 책정 등에 대한 이견으로 국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우선 시범사업 형식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환해 운영할 방침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대한의사협회와 △대면진료 원칙·비대면진료 보조 수단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의 비대면 진료 추진 방안을 합의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한 시범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내달 1일 감염병 위기 단계가 하향이 될 경우 시범사업을 최종 확정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대상 환자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초진·재진 시행 여부 등은 국외 동향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총괄적으로 수렴해 결정하고, 최종안이 만들어지면 조속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