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세사기 특별법’ 25일 본회의서 처리…협의 불발시 지도부 나서기로

김주훈 기자
입력일 2023-05-11 14:25 수정일 2023-05-11 14:27 발행일 2023-05-1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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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16일 전세사기 특별법 재논의…“불발시 여야 원내지도부서 협상 이뤄갈 것”
여야, 김남국 코인 논란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신속 심사 공감대
공직자윤리법 개정 통해 ‘가산자산’ 재산 신고·공개 대상 포함 필요성 제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오른쪽)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

여야 원내대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처리를 위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김남국 사태’로 인해 필요성이 제기된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심사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1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 5월 2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현재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처리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문제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는 세 차례 공전을 거듭하고 있고 오는 16일 재논의하기로 한 상황이다.

여야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 만큼 16일 법안소위에서도 불발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회동에 배석한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에는 (여야 원내) 지도부에서 협상을 이뤄나갈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도 “조속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노력하기로 했다”며 “상임위든 지도부든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또한 김 의원을 둘러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촉발된 공직자윤리법 등의 개정 요구가 제기된 것에 대해서도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현재 가상자산은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에서 제외되는 만큼,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재산 신고 및 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 역시 비공개 회동 전 모두발언에서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도) 등록될 수 있게 하고 이해충돌 방지 영역에 포함될 수 있게 신속하게 법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