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건폭 근절' 건설 현장에 특사경 도입…공사 전 영상 기록 의무화

빈재욱 기자
입력일 2023-05-11 14:14 수정일 2023-05-11 14:17 발행일 2023-05-1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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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과 정부가 11일 불법행위를 야기하는 건설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고 건설 공사 전 단계의 영상기록을 의무화한다.

당정은 11일 국회에서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 조치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우선 당정은 ‘건설 현장 정상화 5법’을 신속 개정할 방침이다. 지난 2월 21일 대책 이후 불법행위는 사라졌지만 근본적 개선을 위한 시스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랐다.

이에 당정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월례비 수수, 공사방해 등 처벌 근거가 모호한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기반을 강화한다.

또 안전 관리를 위해 건설 현장 원격 모니터링체계 및 타워크레인 스마트 작업기록장치를 도입한다. 건설 공사 전 단계에 대한 영상기록 의무화를 통해 건설 현장의 원격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해 상시 감리가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당정은 불법행위를 야기하는 건설 현장의 구조적 문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통해 불법하도급, 채용강요 등 노사 양측의 불법행위를 단속·수사하며 감리의 하도급 관리의무 강화, 불법하도급 조기포착 시스템 고도화 및 처벌 강화를 추진한다.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선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를 확대하고 근로계약 관행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건설 현장 인력완화 문제를 위해 건설업에 재입국특례제도를 적용해 재입국 시 소요 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불법인력 고용 적발 시 고용제한 처분범위를 전체사업장에서 당해사업장으로 축소한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에서 “이른바 건폭은 근로자와 사업자,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사회악이다. 건폭이 불법행위를 자행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사들의 잘못된 인식과 관행도 한몫하고 있다”며 “건설사들의 이런 행태는 노조에 빌미를 줬을 뿐만 아니라, 분양가의 상승과 부실시공 등 국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국민의힘은 성실한 건설근로자와 일반 국민들이 부담을 초래하는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