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리위, 김재원 당원권 정지1년…태영호 3개월

빈재욱 기자
입력일 2023-05-10 22:22 수정일 2023-05-11 09:03 발행일 2023-05-1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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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참석하는 황정근 위원장
국민의힘 황정근 윤리위원장이 10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위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윤리위는 이날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공동취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회가 10일 윤리위에 제소된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태영호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앞서 최고위원직을 자진사퇴한 태 의원은 김 최고위원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징계가 결정됐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여의도 당사에서 제4차 회의를 열어 김 최고위원과 태 의원이 추가로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했고 이같이 징계를 결정했다.

김 최고위원은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발언은 선거 때 표를 얻으려고 한 것’ ‘전광훈 목사가 우파진영을 천하통일했다’ ‘제주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이라는 발언 등으로 징계 심의 대상이 됐다.

태 최고위원은 ‘제주 4·3 사건이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발언,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Junk(쓰레기) Money(돈) Sex(성)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이라고 올린 것,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논란을 부른 ‘녹취 유출 파문’ 등으로 징계 절차를 거치게 됐다.

윤리위는 지난 8일 김 최고위원과 태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다뤘으나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황 위원장은 같은날 윤리위 회의가 끝난 후 ‘징계와 관련해 자진 사퇴 시 양형 사유에 반영되냐’고 묻는 말에 “만약에 그런 어떤 정치적 해법이 등장한다면 거기에 따른 징계 수위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바와 같을 것”이라고 답했다. 자진 사퇴를 하면 징계 수위를 낮춰줄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히는 발언이었다. 최고위원직을 자진 사퇴한 태 의원이 김 최고위원에 비해 낮은 징계가 결정된 이유로 보인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