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림페이퍼 진주 사업장서 2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 발생

김성서 기자
입력일 2023-05-10 18:19 수정일 2023-05-10 19:16 발행일 2023-05-1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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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 제거 작업 중 머리 끼어…노동부, 산안법·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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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지 제조업체인 무림페이퍼 경남 진주 사업장에서 20대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5시 8분쯤 경남 진주시 소재 무림페이퍼에서 원청 소속 근로자(1999년 생)가 가동 중인 종이코팅 설비의 오염 제거 작업을 하던 중 종이 이송장치와 실린더 헤드 사이에 머리가 끼었다. 이 근로자는 사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이날 숨을 거뒀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인지 후 부산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진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현장으로 보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하고,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