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3년 여름철 노숙인·쪽방 주민 보호 대책’ 발표
이상기후로 인해 올여름 폭염·폭우 일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가 노숙인·쪽방주민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했다.
보건복지부는 올 여름철 재난 안전에 대비해 ‘2023년 여름철 노숙인·쪽방 주민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책 기간은 오는 6월1일부터 9월30일까지며 7~8월은 집중보호기간으로 무더위쉼터를 24시간 개방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노숙인 규모는 총 1만3000명(시설노숙인 6875명, 거리노숙인 1594명, 쪽방주민 4775명)이다.
이들은 폭염·폭우, 알코올중독·정신질환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취약하며 복지부는 매년 하절기와 동절기 특별 보호 대책에 따라 보호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하절기 대책으로 중앙·지자체 및 소방·경찰 등 관련 기관 간 신속하고 협력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공무원과 노숙인시설 종사자 등으로 이뤄진 공동대응반을 구성해 거리노숙인 밀집지역과 쪽방촌을 주기적으로 순찰한다.
또 지자체별 수요를 고려해 무더위쉼터, 응급잠자리, 임시주거비 등 복지자원을 사전에 확보한다. 필요할 때 서비스를 신속 지원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냉방설비, 옹벽·지지대 및 누수·누전 등 노후 노숙인시설에 대한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긴급 보수가 필요한 곳은 즉시 개보수한다.
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혹서기에는 주거여건이 열악한 쪽방촌의 여름나기가 매우 힘들다”며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