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아들 운영 영화제작사 부당 지원…공정위, 부영엔터에 3억대 과징금

곽진성 기자
입력일 2023-05-10 14:11 수정일 2023-05-10 14:12 발행일 2023-05-1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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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6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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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영 그룹 계열사가 총수의 아들이 소유한 영화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화기건(현 부영엔터테인먼트)은 구 부영엔터테인먼트 주식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법상 평가되는 가치 등에 비해 현저히 유리한 조건인 주당 5만 원(액면가 5000원)의 가격으로 총액 45억 원의 신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에 참여해 구 부영엔터테인먼트를 지원한 혐의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중근 부영 그룹 총수의 3남인 이성한 감독이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 였던 구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부영 계열사인 동광주택으로부터 45억원을 빌려 영화를 제작했다. 이후 이 감독의 모친이자 이 회장의 배우자가 지분을 100% 보유한 대화기건과 구 부영엔터테인먼트는 흡수합병을 했다. 이 같은 일은 이 감독의 영화가 흥행 실패를 겪으며 차입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던 즈음 이뤄졌다.

대화기건은 이 감독의 지분을 모두 무상으로 양도받은 뒤 2012년 8월 구 부영엔터테인먼트의 유상증자에 단독으로 참여해 45억원의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했다. 대화기건은 흡수합병 이후 상호명을 현 부영엔터테인먼트로 바꾸고 구 부영엔터테인먼트가 동광주택에 빌린 자금 45억원과 미지급 이자 약 4억원을 상환했다.

대화기건이 결과적으로 구 부영엔터테인먼트의 빚을 대신 갚아준 셈이다. 유상증자 당시 구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지속적인 적자에 따른 자본잠식 상태로 주당 주식평가 금액이 0원이었다. 그러나 대화기건은 이보다 현저히 상회하는 금액인 1주당 5만원(액면가 5000원)에 신주를 사들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영 그룹이 부실 계열사의 퇴출을 방지하기 위해 계열사 간 유상증자 참여 등 인위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을 활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