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코인’ 김남국 “투자과정, 불법성 없어…허위 보도, 법적 조치할 것”

김주훈 기자
입력일 2023-05-08 17:37 수정일 2023-05-08 17:38 발행일 2023-05-0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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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7일 결백을 주장했다. (김남국 의원 페이스북

6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투자 과정에서 불법성은 없다고 반박하는 동시에 허위 보도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8일 입장문을 통해 “어떠한 불법성도 없이 떳떳하기에 저에게 제기된 가상화폐 초기투자자금과 거래 이체내역 등 투자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의혹에 대해 투명하게 소명할 수 있다”며 이같이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저는 정치생명과 전 재산을 걸 만큼 가상화폐 투자 과정에서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거래했다”며 가상화폐 초기 투자금 출처, 가상화폐 잔고 증명 등 자료를 공개했다.

우선 그는 가상화폐 투자 배경에 대해 “보유하고 있던 주식 매매대금으로 투자를 시작했다”며 “이체 내역은 분명하게 남아있고, 가상화폐 거래 역시도 실명 확인이 된 제 명의의 지갑 주소만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가상화폐 초기 투자금은 보유하고 있던 LG디스플레이 매각대금”이라며 “2021년 1월13일 보유 중이던 LG디스플레이 주식 전량을 매도주문해 9억8574만1515원의 예수금이 발생했고, 해당 금액을 가상화폐 초기 투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LG디스플레이 매도 후 한 달여 뒤에 주식 매각대금 전액을 각 은행으로 나눠 송금한 내역을 공개, “정당하게 주식에 투자해서 얻은 주식 매매대금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타인 명의로 이체받거나 빌린 돈 이런 것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대표적인 가상화폐거래소 3곳을 거론 “이들 거래소에서 모두 실명 확인이 된 계좌만 이용해 거래했다”며 “실명이 확인된 계좌가 아닌 경우에는 거래 할 방법 자체가 전혀 없다”고 했다.

지난해 3월25일 트래블룰(가상자산 거래실명제) 실시 직전 가상화폐를 매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모든 거래를 실명 계좌를 통해서 했기에 트래블룰 시행 시기와는 아무런 상관 없다”고 했다.

대선 자금을 가상화폐 현금화를 통해 쓴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출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대통령 선거일 전후로 해서 지난해 1월부터 3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전체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은 총 440만원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2월 중순경 이체한 가상화폐는 인출해 현금화한 게 아니다”며 “제 명의의 다른 실명 지갑으로 이동한 것일 뿐이고, 이것이 마치 대선자금으로 사용된 것처럼 터무니없는 말을 지어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현재 기준으로 9억1000여만원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2월 중순경 가상화폐를 이체했고, 가상화폐가 계속 폭락을 거듭하자 더 보유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일부를 이체했다”며 “이후 다른 가상화폐로 재투자해 여러 종목을 보유 중이고 현재 보유한 가상화폐 가치는 9억1000여만원 수준”이라고 했다.

그는 이러한 과정을 거친 결과 “제 실제 재산은 약 21억원 규모”라며 “정치자금계좌를 제외한 예금 2625만원, 보장성 보험 5986만원, 증권계좌 3억8733만원, 정치자금으로 마련한 지역구 사무실을 제외한 부동산 전세권 보증금 8억원 등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이 모든 거래 내역은 투명하게 확인될 수 있는 내용이며,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도 거래소를 통해서 모두 확인했을 것”이라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의혹은 모두 명백하게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안에 있어 허위사실에 기초한 의혹 보도를 생산해 저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