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가입 확대 위해 한달간 홍보기간 운영

김성서 기자
입력일 2023-05-07 13:51 수정일 2023-05-07 13:51 발행일 2023-05-0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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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두루누리 지원사업 함께 안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홍보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홍보물.(근로복지공단 제공)

근로복지공단이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가입 촉진을 위해 오는 8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고용·산재보험은 일용직, 노무제공자(특고), 예술인 등을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다면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이다.

이번 홍보기간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 안내와 함께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주저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지자체의 보험료 지원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또 혼자 일하는 1인 사업장도 가입할 수 있는 중소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홍보도 진행된다.

공단은 집중홍보 기간 동안 고용·산재보험 가입률 제고와 홍보 강화를 위해 전담인력을 활용, 유선·방문 서비스를 제공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신청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안내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사업주와 근로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지원 대상은 월 보수요건이 260만원 미만으로 전년보다 늘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경우 종사자 부담분에 한해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변경됐다.

공단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외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추가 지원을 위해 전국 지지체와 협업을 추진, 지원 지자체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고용·산재보험 가입·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전자 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에 팩스 등 서면 신고를 할 수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의 가입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돼 일하는 사람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보험료가 부담돼 가입을 꺼리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가입 홍보와 두루누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