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공동발의, 이해충돌 아냐…문제 될 행동도 없어"

빈재욱 기자
입력일 2023-05-07 13:37 수정일 2023-05-07 13:38 발행일 2023-05-0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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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7일 결백을 주장했다. (김남국 의원 페이스북)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7일 “일체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은 전혀 없었다”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에 공동발의를 한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본인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린다”며 “모든 가상화폐 거래는 실명이 인증된 계좌만을 사용해 거래했고, 투자금 역시 주식 매매대금을 이체해서 투자한 것이 모두 투명하게 거래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거래소 간 가상화폐 이체 시 자금출처와 관련된 부분을 충분하고 투명하게 소명했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매매도 없었다고 전했다.

또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한 것과 관련해선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의 제ㆍ개정 및 폐지 과정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정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 과정은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은 당시 여야 모두 국민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했던 입법”이라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텔레그램 리딩방, 정보방을 이용해 매매를 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5일 김 의원이 작년 1~2월 가상 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원어치 보유했다고 전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