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방역당국 “위기단계 하향 신속 확정”

김성서 기자
입력일 2023-05-07 14:21 수정일 2023-05-07 14:37 발행일 2023-05-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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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자문·위기평가회의 거쳐 위기단계 하향 결정
격리의무 5일로 단축…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종료
격리의무 5일로 단축·위기단계 하향…다가오는
한산한 모습으로 검사자를 기다리는 서울 중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의료진의 모습.(연합)

세계보건기구(WHO)가 약 3년 4개월 만에 국제 공중보건 위기상황(PHEIC) 선포를 해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국내 방역조치도 완화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WHO는 코로나19 긴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PHEIC 선포를 해제한다고 지난 5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지난 2020년 1월 PHEIC 선포 이후 3년 4개월여 만으로, 코로나19 위험도는 높지만 변이 심각성이 낮고 확진자 발생이 감소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방역조치도 일부 조정될 예정이다. 질병청은 WHO 긴급위원회 결과와 국내외 유행상황, 국내 방역·의료대응 역량, 주요국 정책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전문가 자문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 방안을 신속히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 3월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질병청은 WHO 코로나19 긴급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위기평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는 1단계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단계 조치가 진행되면 확진자 격리 기간은 현재 7일에서 5일로 줄어든다.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한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중단하고,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사고수습본부 체계로 전환한다. 지역별로 운영되던 임시선별검사소는 운영을 중단하고, 코로나19 확진자 발표도 일 단위에서 주 단위 발표로 바뀐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되면 2단계 조치가 시행되고, 이후 완전한 일상회복을 의미하는 3단계 조치가 이어지게 된다. 2단계 시행은 이르면 오는 7월, 3단계는 내년 이후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WHO는 코로나19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닌 만큼 효과적인 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긴급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지영미 질병청장도 “새로운 변이 발생 등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