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0~1세 월 최대 70만원’ 부모급여…약 27만 대상 지급’

곽진성 기자
입력일 2023-05-04 13:45 수정일 2023-05-04 17:20 발행일 2023-05-0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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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표석(사진=브릿지경제 DB)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5일 약 27만 명이 부모급여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 1월 도입한 바 있다.

부모급여는 올해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해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 원을 받게 된다. 만 1세 아동은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지난 2022년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향후에도 부모급여 지원사업에 대한 양육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부모급여 지원을 통해 5월 가정의 달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할 수 있는 따뜻하고 소중한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길 기대한다”며 “필요한 분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