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의료법 반발’ 의료연대, 내일 집단행동…복지부, 비상진료기관 운영 점검

김성서 기자
입력일 2023-05-02 14:48 수정일 2023-05-02 14:50 발행일 2023-05-0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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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에도 2차 연가투쟁…재논의 없을 경우 17일 총파업 진행
복지부 “집단행동 자제 당부”…박민수 “의료현장 지켜달라”
간호법 저지 향후 투쟁 계획은?<YONHAP NO-3124>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이 간호법 저지를 위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투쟁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간호법 제정안 등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에고했던 의사·간호조무사 단체가 3일과 11일 집단행동에 돌입한다. 만일 간호법 재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17일 연대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집단행동 자제를 촉구한 정부도 위기상황에 대비한 점검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투쟁 일정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의사단체는 간호법 제정안 1조에 담긴 ‘지역사회 간호’라는 표현이 간호사들의 단독 개원 여지가 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들은 간호조무사의 국가시험 응시 작업을 ‘고교 졸업자’로 묶어둔 것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사단체들은 의료인의 결격과 면허취소 사유를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확대한 것에 대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의사협회는 “의료인들의 책임성에 기반한 소신진료를 방해하고, 리스크가 높은 필수의료를 기피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의료연대는 오는 3일 연가나 단축진료 등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규탄대회를 진행한다. 전국에서 이뤄지는 규탄대회에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등 관련 직역들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11일 2차 연가·단축진료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만일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간호법 재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17일 연대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오는 9·16일에 열릴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가 없을 경우 투쟁 강도를 높인다는 것이다.

의료연대는 “파업 등 단체행동에 대해 의협 설문조사에서 전 유형에 걸쳐 찬성률이 80%가 넘는 등 반발하는 의료계 여론이 매우 높다”며 “오는 3일 집단행동이 파업의 1단계라 할 수 있지만 환자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늦은 오후에 진행할 예정이다. 의료공백으로 인한 불편과 우려를 끼치고 싶지 않은 만큼 심사숙고하며 투쟁 방법과 강도를 조절할 것”이라고 했다.

20230502-박민수 제2차관, 제3차 긴급상황점검회의-2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일 제3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도 이날 박민수 2차관 주재로 제3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3일 의료계의 1차 투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진료현황과 위기상황에 대비한 비상진료기관 운영 방안을 점검했다. 복지부는 빈틈없는 응급환자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의료원·보건소·보건지소 진료 시행 등을 통해 차질 없는 환자 진료가 이뤄지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보건의료인 여러분들께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료현장을 지켜달라”면서 휴진 자제를 당부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휴진으로 인한 진료 공백이나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내 의료기관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 지역의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일반환자 진료와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