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 한도 연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김성서 기자
입력일 2023-05-02 10:16 수정일 2023-05-02 10:17 발행일 2023-05-0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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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의결…외래진료·의료기기 구입 등 지원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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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연간 한도를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28일 개정·공포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재난적의료비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대해 본인부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은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1회에 수천만원에 이르는 고갸 약제 등이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큰 의료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기존 연간 한도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207만7892원)을 연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1.5배 이내인 최대 3000만원이었으나 이를 3배 이내로 상향하는 고시 개정을 통해 5000만원으로 변경했다.

또 중증질환으로 한정돼 주사제 투여, 영상의학적 검사 등 고액 외래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지원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모든 외래진료로 지원 대상을 늘렸다. 이는 외래진료 시에도 질환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희귀질환 진단·치료를 위해 국내에서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도 재난적의료비의 범위로 포함한다.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구 부담을 충분히 완화하려는 취지”라며 “국민 누구나 보편적 의료보장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료안전망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개정령안에는 △원료혈장의 안정적 수급에 관한 계획 수립 △헌혈공로자에 대한 예우사업 구체화 △소위원회 위원 수 확대 등을 골자로 하며, 시행령은 내달 22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혈액제제의약품의 제조 원료로 사용되는 원료혈장의 수급 안정성이 제고되고, 헌혈 활성화와 헌혈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