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마치고 온 윤 대통령, 국내 정치 ‘집중’…간호법·쌍특검 등 현안 산적

정재호 기자
입력일 2023-05-01 15:43 수정일 2023-05-01 15:50 발행일 2023-05-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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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모두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연합)

5박 7일간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산적한 현안에 대해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등 정치권의 쟁점 현안에 대해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입법 현안과 부처별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방미 성과를 직접 설명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최대 관심사는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 행사 여부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간호법 제정안은 오는 4일 정부로 이송될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 행사 여부는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판단해야 한다.

간호법 제정안의 골자는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의 근무 환경 및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모습이다. 정부는 1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간호법 관련 입장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찬반보다는 지금 이렇게 갈등과 혼란이 있는 상황에서 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간단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간호법은 이에 따른 직역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국민 영향에 대한 평가도 나뉘는 상황이다.

의사단체는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를 허용한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 단체는 학력을 ‘고졸’로 상한을 둔 것에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실도 이런 여론을 고려해 간호법에 대한 신중한 기류를 보여 왔다. 또 내년 총선을 1년 앞두고 잇달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부·여당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의 ‘국회무시’ ‘독선’ 이미지 등도 고민거리다.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넘기더라도 민주당이 예고한 방송법 등이 예고된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될 때마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자칫 국회무시, 독선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도 정치권 일각에선 지적된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