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어떤 결론이 나도 국민의힘,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아\" 홍일표 \"시간 갖고 조정하는 모습 보여 타협시켰어야\" 이목희 \"반대 근거 없고 필요한 법이기에 거부권 불필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민주당은 자신들이 집권하던 시절 내내 의사와 간호사를 갈라치기 하더니 이번에는 법으로 의료계 전체를 두 동강 내고 있다”라며 “입법 폭주의 유혹이 달콤할지 모르지만 감당해야 할 열매는 쓰디쓸 것”이라며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다.
관련해 국민의힘 김재경 전 의원은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해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전 의원은 “간호사 쪽 혹은 다른 어느 쪽 손도 들어주기 쉽지 않다”며 “간호사들도 굉장히 숫자가 많은데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압력 집단이다. 그래서 그 중간에 낀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난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정을 하는 게 최선이었는데 결국은 조정에 실패하면서 이제는 선택의 문제만 남았다”며 “어떻게 결론이 나더라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은 상황이 돼버렸다”고 전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관련해선 “국회가 밉든 곱든 그래도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건데 대통령이 빈번하게 거부권을 행사하면 여론의 흐름이 결코 우리한테 호의적이지만도 않을 것”이라며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국민의힘 홍일표 전 의원은 “야당 단독으로 이렇게 처리되는 것은 내년 총선 앞두고 각 직역의 일부를 완전히 자기편으로 만들겠다 하는 그런 계산으로밖에 안 보인다”며 “웬만하면 조정안으로 되는 게 좋았는데 그게 안 됐다”고 말했다.
이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서 타협시켜야 했다”며 “그런 걸 못 하고 오히려 한 편에 붙어 갈등을 재생산해 낸 것은 잘못됐다”고 했다.
또 “간호법은 확실하게 문제가 있는지 여부가 좀 불투명한 상황에서 직역 단체들끼리 서로 다툼이 있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며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의견을 드러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전 의원은 간호법 제정안에 처리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 전 의원은 “간호법은 두 가지 점에서 필요한 데 우선 돌봄의 수요가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고 간호사들의 근로 시간이 길고 처우가 낮은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다.
또 거부권 관련해선 “의사들을 중심으로 한 반대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반대 이유에는 합당한 현실적 근거가 없고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법이기에 거부권 행사는 옳지 않다”고 의견을 드러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