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파업 우려에…복지부,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 발령

김성서 기자
입력일 2023-04-28 11:16 수정일 2023-04-28 14:15 발행일 2023-04-2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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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상황점검반 구성…비상진료기관 현황 점검·유관단체 협조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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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제공)

간호법 제정안 등을 두고 의사·간호조무사 단체 등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보건 당국이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간호법 제정안 의결 직후 긴급간부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자체위기평가회의를 열었다. 평가회의에서는 의료계 동향과 위기경보 발령 요건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 발령을 결정했으며, 이날 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보건의료 재난위기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나뉜다. 관심 단계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해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 점검과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다.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성된 긴급상황점검반은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반장으로 한다. 일일점검체계로 운영될 예정인 긴급상황점검반은 의료이용 차질 발생 여부 등 상황 파악, 보건소 등 비상진료기관 운영현황 점검, 지방자치단체·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전날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해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단체는 내달 4일 부분파업과 함께 총파업 결의대회를 여는 방향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전날 “보건의료계가 간호법 찬반으로 크게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 주도로 간호법이 의결되어 매우 안타깝고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며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충분히 알고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여 환자의 곁을 지켜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