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민주노총 탈퇴 추진 간부 제명’ 금속노조에 시정명령

김성서 기자
입력일 2023-04-27 16:54 수정일 2023-04-27 16:55 발행일 2023-04-2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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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노위 “임원 3명 제명 처분, 노조법·금속노조 규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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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조직형태 변경 안건에 대한 대의원대회 상정을 추진한 간부를 제명 처리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에 대해 시정명령했다.

27일 노동부에 따르면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이날 금속노조가 포스코지회 임원 3명에 대해 실시한 제명처분을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 금속노조 규약에 위반된다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의결에 따른 것이다.

앞서 포스코지회장과 수석지회장, 사무장 등은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탈퇴 내용을 담은 조직형태 변경 안건을 대의원대회에 상정했다는 이유 등으로 금속노조에서 제명됐다. 이에 포항지청은 경북지노위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한 바 있다.

경북지노위는 제명처분이 헌법과 노조법에 보호되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유와 단결선택의 자유 등에 따른 정당한 권리 행사에 대해 행해진 것으로 노조법에 위반되고, 금속노조 규약상의 징계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포항지청은 노조법에 따라 금속노조에 30일간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 조치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노조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노조는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하고,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노동부는 “노조의 자유로운 상급단체 가입·탈퇴를 금지·방해하는 것은 노조법의 근간이 되는 원칙을 위배되고,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행위가 노조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노동위원회가 처음으로 판단해 시정명령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산업현장의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