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여당 퇴장 속 ‘패스트트랙’ 확정…‘보증금 우선 변제’ 지방세법 국회 통과

김주훈 기자
입력일 2023-04-27 16:28 수정일 2023-04-27 16:32 발행일 2023-04-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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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치는 민주당, 텅 빈 국민의힘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50억클럽·김여사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후 민주당 의원들이 박수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 전 퇴장했다. (연합)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특검) 법안이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국민의힘은 소위 쌍특검이 ‘이재명 방탄’을 위한 야합이라며 반발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의 건 상정에 반발해 퇴장한 여당을 제외한 183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50억 클럽 특검법은 총투표수 183표 중 찬성 183표로, 김 여사 특검법은 183표 중 찬성 182표, 반대 1표로 각각 가결됐다.

이로써 쌍특검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최장 180일)와 본회의 심사(최장 60일)를 거친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쯤 쌍특검은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쌍특검 지정동의안 제안 설명에 나선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여당은 정부의 수사를 핑계로 상식적인 문제 제기마저 정쟁으로 일축했다”며 “이에 따라 쌍특검이 일반적인 법안심사 절차를 통해 처리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 182명의 의원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대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쌍특검은 총선을 앞둔 야권발 정치 야합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결국 우리 편 이재명 대표를 봐달라는 것 아닌가“라면서 ”왜 이제 서야 특검 주장을 하는 것인가. 문재인 정부 검찰은 믿고 윤석열 검찰은 못 믿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이후 반대 토론을 마친 여당은 표결 불참을 선언하며 퇴장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전세 주택이 경·공매로 매각될 경우 지방세 징수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대책법’이 반대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임대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예외를 두는 것이 골자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위원은 “임대인이 해당 재산에 대한 지방세 체납시 지방세보다 변제 순위가 밀려 과실 없이 보증금을 보호하지 못하게 된다”며 개정안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경·공매시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등 국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 우선 변제를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 따라 임차보증금 우선 변제 범위는 지방세로도 확대된다.

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