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방위산업 시장 합병에 시정조치 부과 최초”

곽진성 기자
입력일 2023-04-27 11:31 수정일 2023-04-27 13:03 발행일 2023-04-2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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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사진=연합뉴스)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승인’ 했다.

공정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등 5개 사업자가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대우조선해양에 3가지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은 각 함정 부품 시장에서 독점이거나 유력 사업자며, 대우조선해양은 국내 수상함 시장에서 2위·잠수함 시장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압도적 사업자에 해당한다.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함정 부품시장과 함정 시장에서 상당한 지배력을 가진 기업 간의 수직결합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란 기대가 상당하다. 다만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 또한 있어왔다. 공정위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그간 심사를 이어왔고, 전원회의를 거쳐 3가지 행태적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시정조치 내용은 입찰과 관련해 함정 탑재장비의 견적가격을 당치않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상대회사의 경쟁사업자가 신고회사들에게 방위사업청을 통해 함정 탑재장비의 기술정보를 요청했을 때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도 막는다. 또 경쟁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을 계열회사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직결합으로부터 기대되는 효율성 증대효과, 방위산업 특성 및 관계기관의 관리·감독 가능성 등을 고려, 3가지 행태적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정조치 적용대상은 13개의 함정 부품시장 중 신고회사들의 최근 5년간 평균 시장점유율이 50%가 넘는 10개 함정 부품시장 중 방사청이 함정 부품을 직접 구매하는 관급시장을 제외한, 함정 건조업체가 부품을 구매하는 도급시장에 적용된다. 도급시장은 10개 함정 부품시장의 50%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라는 공정위의 설명이다. 시정조치기간은 3년이며, 시장상황의 변동 등을 검토해 연장할 수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 기업결합은 국가가 유일한 구매자인 수요독점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입찰 과정에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방위산업 시장의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화는 공정위의 발표에 대해 수용입장을 밝혔다.

한화는 “조건부 승인에 따른 경영상의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실적이 악화돼 있는 대우조선의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기간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당국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화는 공정위가 제시한 함정 부품 일부에 대한 가격 및 정보 차별 금지 등이 포함된 시정조치 내용을 준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