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꼼수탈당' 논란 민형배 복당 선언…“소신에 따라 대의적 결단했던 일”

김주훈 기자
입력일 2023-04-26 10:51 수정일 2023-04-26 10:59 발행일 2023-04-26 99면
인쇄아이콘
발언하는 박홍근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복당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검수완박) 입법에 동참했었다”며 복당은 문제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검찰개혁법 입법 과정에서 민 의원의 탈당을 문제 삼지는 않았으나, 소수 여당의 심사권 제한을 지적했다”며 “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이런 일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받은 것도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여야가 직접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한 끝에,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거쳤다”며 “그런데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실 등이 반대하니, 국민의힘은 합의를 뒤집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따라 민 의원이 자신의 소신에 따라 불가피하게 탈당했다고 거듭 강조하며 “헌재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당원에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솔직하고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과 민 의원이 앞으로 더 진정성 있게 의정활동에 매진해 국가 발전과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4월 민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됐다. ‘검수완박법’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될 것을 대비한 조치였지만, 당시 국민의힘은 ‘위장 탈당’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의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당시 법사위 소속 민주당 출신 양향자 의원이 이 법안에 반대 소신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지자, 민 의원은 양 의원 대신 비교섭단체 1명 자리에 배치됐다.

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