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 ‘50억클럽·김건희’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여당 “입법폭주” 반발

김주훈 기자
입력일 2023-04-25 16:55 수정일 2023-06-16 13:55 발행일 2023-04-2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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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양 특검 ‘패스트트랙 동의안’ 26일 발의…27일 국회 본회의서 표결
민주당 “패스트트랙 처리해도 바로 특검 가동되지 않아…정부여당 입장 변화 지렛대 역할”
정의당, 여당 ‘입법 거래’ 주장에 반발…“이건 국민적 요구”
국민의힘 “야당, 검은거래 악취 진동…대가 치를 것”
박홍근-이은주 원내대표 회동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특검법 관련 논의를 위해 만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박홍근·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정의당에 따르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두 특검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동의안을 26일 발의한 뒤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또한 양당은 두 특검법을 각각 정의당 강은미 의원, 이 원내대표 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당초 해당 법안을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재적의원의 5분의 3(18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정의당(6명)의 협조가 절실했다. 결국 특검을 둘러싼 여당의 태도에 정의당이 입장을 선회하면서 가결 요건은 충족한 상황이다. 현재 민주당(169명), 정의당, 기본소득당(1명), 진보당(1명), 민주당 성향 무소속(5명) 등이 동의하면 패스트트랙 지정이 가능하다.

양당은 50억 클럽 특검법안이 180일 이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지난 11일 법사위 제1법안소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또 김 여사 특검법안의 경우, 180일 내 법사위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양당 협의를 통해 본회의에 올릴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지정 동의안을 처리하더라도 바로 특검이 가동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속처리안건 지정이 여당과 정부의 입장 변화에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50억 클럽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한 걸로 모든 소임을 다했다는 듯 실제로 법안 심의에 대해 해태했다”며 “실체 규명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야당이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고, 쌍특검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하는데, 검은 거래의 악취가 진동하는 상황”이라며 “야당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법안과 정치적 이익을 바꿔 먹을 작정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문에는 민주와 정의를 걸어두고 뒤에선 입법독재와 불의로 국민과 민생을 더럽히는 행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특검법을 거했다는 얘기하는데, 이건 국민적 요구”라고 반발했다.

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