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인력난 완화 위해 외국인력 집중 투입…5000명 규모 쿼터 신설

김성서 기자
입력일 2023-04-24 16:30 수정일 2023-04-24 16:30 발행일 2023-04-24 99면
인쇄아이콘
외국인력정책위, 조선업 전용 쿼터 신설…2025년까지 한시 운영
건설업 외국인력 재입국 기간, 건설업·서비스업 구인노력기간 단축
단체버스 타는 외국인 근로자들<YONHAP NO-5142>
지난해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버스에 타고 있다.(연합)

정부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조선업 전용 고용허가제(E-9) 쿼터를 신설하고, 매년 5000명 규모의 인력을 집중 투입한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E-9 인력에 대한 조선업 전용 쿼터 신설, 건설업 외국인력 재입국 기간을 단축 등을 의결했다. 이는 앞서 발표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이 근절대책과 빈일자리 해소방안의 후속 조치다.

노동부에 따르면 조선업 사업장은 전체 제조업 쿼터 내에서 E-9 인력을 배정받아 활용해 왔다. 지난해 기준 제조업 쿼터는 5만1847명인데, 이 가운데 조선업 외국인력은 2344명에 불과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외국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에 정부는 제조업 쿼터 내 조선업 쿼터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선업 쿼터가 신설되면 외국인력 모집 단계에서부터 조선업 관련 직업능력을 고려해 선발하고, 선발 인력을 조선업 분야에 신속히 배정·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쿼터 규모는 매년 5000명 규모로 오는 2025년 말까지 한시 운영된다.

또 조선업 쿼터로 입국하는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작업환경·체류여건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운영 성과를 살펴 원하청 또는 노사상생협약을 체결한 인력 부족 업종에 대해서도 전용 쿼터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건설업 분야 E-9 인력이 국내에서 근무한 뒤 출국한 경우 재입국까지의 기간도 단축한다. 현재 건설업 E-9 근로자는 4년 10개월의 체류 기간이 넘어설 경우 출국해야 하는데, 6개월이 지난 뒤 재입국이 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국내 취업활동 전체기간을 동일 사업·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건설업 E-9 근로자는 출국 후 1개월이 경과하면 재입국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업무에 숙련된 인력이 신속히 재입국해 건설현장의 원활한 인력 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건설업,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내국인 구인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기간을 현행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이로 인해 E-9 비자가 적용된 5개 업종(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 모두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이 7일로 줄었는데, 신속한 외국인력 채용을 위한 관련 법령 정비도 추진한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 쿼터인 E-9 인력의 도입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간 협업을 지속하기로 했다. 올해 신규 도입 쿼터는 8만명으로, 상반기에 4만8000명이 배정돼 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