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우선매수시 취득세 최대 100% 면제 검토

빈재욱 기자
입력일 2023-04-24 13:41 수정일 2023-04-24 13:41 발행일 2023-04-2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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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ㆍ정 전세사기대책 협의 결과 브리핑 마친 박대출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당ㆍ정 전세사기대책 협의 결과 브리핑을 한 뒤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 정책위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

정부와 여당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100%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정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주택을 우선적으로 매수하길 희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 취득 시 붙는 주택 가격의 1∼3%(일반세율)에 달하는 취득세를 절반에서 최대 전액까지 면제해 주는 방안이다.

재산세 면제도 피해자 지원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된다. 재산세는 일회만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라 연속된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감면이 이뤄진다면 일정 기간에만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전날 당정협의회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우선매수권과 장기 저리의 융자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특별법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 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는 분들께서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