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주지와 등본 주소지 다르면 사실조사… 위기정보 44종으로 확대

이정아 기자
입력일 2023-04-24 09:53 수정일 2023-04-24 09:55 발행일 2023-04-2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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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복지 사각지대 (PG)
(사진=연합)

앞으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또 의료비·공공요금 체납 등 위기가구 포착 정보가 기존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의 후속 조치로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서다.

앞으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확인한 실제 주소와 연락처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한다.

수도·가스요금 체납정보 등 위기 징후로 입수하는 정보도 기존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된다.

위기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입수 중인 금융 연체 금액 범위는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성매개감염병 진료 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신규 연계해 위기아동 발굴로 활용한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