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내일부터 회계서류 미제출 노조 42곳 현장조사…방해 시 엄정대응

김성서 기자
입력일 2023-04-20 14:31 수정일 2023-04-20 14:32 발행일 2023-04-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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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채용 근절 위한 집중점검도 진행…이정식 “노조, 사회적 책임 다해야”
고용부, 노동조합 투명성 강화 방안 발표<YONHAP NO-2394>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불공정 채용 근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회계서류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노조 42곳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고용노동부는 회계서류의 비치·보존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민주노총과 소속 36개 노조, 한국노총과 소속 3개 노조, 미가맹 1개 노조 등 총 42개 노조를 대상으로 21일부터 2주간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2월부터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를 대상으로 노조법 14조에 따른 회계 서류 비치·보존 의무 준수 여부를 노조가 자율점검하고 보고하도록 했다. 이후 시정기간을 부여했지만, 52개 노조는 시정기간 마지막 날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1개 노조는 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추후에 확인했고, 9곳은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 중이다.

노동부는 나머지 42개 노조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해 회계 서류 비치·보존 의무를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최소한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일 노조가 현장 행정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근거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폭행·협박 등으로 조사를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또 내달 초부터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건설현장과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등 1200곳이다. 기업의 채용 비리, 노조의 고용 세습, 채용 강요 등 불공정 채용을 막기 위한 공정채용법 입법도 추진한다.

이정식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현장조사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위한 정부의 법적인 책무”라면서 “노조도 높아진 정치·사회적 위상에 걸맞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