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입당시킨 것으로 추정되는 당원 981명에게 이중 당적 금지 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중당적이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며 탈당을 유도한 것이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전 목사를 추천인으로 한 당원을 대상으로 이중당적 금지 안내 문자메시지를 시·도당을 통해 보내도록 했다”고 말했다. 당헌당규상 강제출당 조치가 불가능해 이중당적이 형사처벌 대상임을 알리는 방식으로 탈당을 권유하는 것이다.
당원 가입을 할 때 전 목사를 추천인으로 적은 981명이 자유통일당 당적을 가졌는지는 알 수 없다. 유 대변인은 “이중당적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수사 의뢰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전 목사 추천만으로 이중당적이라고 의심해 수사 의뢰를 한다는 건 법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 목사가 우리 당 공천에 관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본인 지지자들에게 당원 가입 선동 등 부적절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입당 자격심사를 면밀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전 목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에 공천권 폐지와 당원 중심의 후보 경선을 요구했다. 그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 당신들의 버릇을 고쳐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