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설비·방역시설 기준 개선’…AI 대처 고삐 조인다

곽진성 기자
입력일 2023-04-17 16:18 수정일 2023-04-17 16:22 발행일 2023-04-1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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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대형 산란계 농장에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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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금 시설 기준이 강화되고 대형 산란계 농장에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와 더불어 농장주 개인 소유 승용차의 축산차량 등록도 의무화되는 등 AI 대응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골자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18일 개정·공포(시행 7월 19일)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역학조사 결과 도출된 방역상 취약요인을 개선하고 축산단체, 전문가 등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 닭·오리 사육업에만 적용하던 소독설비·방역시설의 설치기준을 메추리·칠면조·거위·타조·꿩·기러기 사육업(6종)에 동일하게 적용토록 했다. 지난 2006년쯤부터 메추리·칠면조 등 기타 가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총 28건 발생해 기타 가금에 대해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위험성이 제기돼 왔다. 동 규정을 통해 기타 기금도 닭·오리와 같은 수준의 소독설비와 방역시설 기준을 갖추도록 해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됐다.

다음으로 10만수 이상 사육하는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대규모 산란계 농가의 방역기준을 상향했다. 계란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소비자 물가가 상승해 민생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규모 산란계 농장 특별 관리를 위해 U(유)자형 소독설비보다 더욱 소독 효과가 좋은 터널식 소독시설 원칙적으로 구비토록 해 더욱 꼼꼼한 소독조치가 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또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한 취지로 농장을 출입하는 농장주 등의 승용차량이나 승합차량에 대해서도 축산차량으로 등록 의무를 부여했다. 다만 소독설비와 방역시설의 설치기준과 축산차량 등록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은 축산 농가 등 관계자에 대한 충분한 사전 홍보와 시설 준비 기간을 충분히 두도록 공포된 날(4월 18일)부터 6개월 후인 오는 10월 19일부터 적용된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한 한층 개선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축산농가에서 지금까지 정부의 여러 방역조치를 잘 준수해 줘 감사하며 이번에 개정된 방역기준 이행에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