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기관 합동 설명회 성료… "불법 게임 및 게임 저작권 침해 대응"

박준영 기자
입력일 2022-09-22 17:28 수정일 2022-09-22 17:33 발행일 2022-09-2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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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 산업 진흥과 저작권 보호를 위해 지난 4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5개 기관 소속 게임 저작권 보호 실무협의체는 게임업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불법 게임 및 게임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설명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불법 게임과 게임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게임 실무자들의 대응력 제고를 위해 협의체가 직접 만든 ‘불법 게임 및 게임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안내서’를 바탕으로 한 교육을 진행했고, 기관별 게임 산업 진흥과 게임 저작권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을 설명했다.

협의체 관계자는 “이번 행사로 흩어져있는 게임 산업 진흥 및 게임 저작권 보호 관련 정보를 한데 모아 제공하여 실무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협의체는 지속적으로 만남을 갖고 게임 산업 진흥 및 게임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해 정부기관과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협의체 관련 협약을 체결한 5개 기관은 △한국게임산업협회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이다.

박준영 기자 pjy6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