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운명 이르면 13일 결정된다… 부실금융기관 '기로'

박성민 기자
입력일 2022-04-12 09:46 수정일 2022-05-02 14:13 발행일 2022-04-1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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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
사진=MG손해보험

경영난을 이어온 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 지정 기로에 섰다. 금융당국의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MG손해보험은 이르면 내일(13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처지에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13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후속 조처를 논의한다.

금융산업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르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부실금융기관 지정 요건이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1일까지 MG손해보험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금융위에 최근 전달했다.

앞서 지난해 6월 MG손해보험은 지급여력(RBC)비율이 100% 밑으로 떨어지면서 경영개선요구를 받았다. RBC비율은 일시에 보험금 지급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를 지급할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재무건전성 지표다. 보험업법상 100%를 넘어야 하고 금융당국은 150% 이상 유지를 권고한다.

이후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지만 이행하지 못하면서 금융위는 올해 1월 말 MG손해보험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2월 말까지 유상증자, 후순위채 발행 등 자본확충을 결의하고, 3월 25일까지 자본확충계획을 완료하라고 통보했다.

MG손해보험은 지난달 말까지 유상증자로 360억원을 마련했지만 결국 이행하지 못했다. 6월까지 900억원을 확대 하겠다는 경영개선계획을 다시 제출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MG손해보험의 작년 말 기준 지급여력(RBC) 비율은 88.28%로 보험업법 기준(100%)에 미달했다.

MG손해보험이 이날까지 유상증자에 뚜렷한 성과가 없다면 13일 금융위에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현재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출자전환을 진행 중이다. 2020년 MG손보가 발행한 98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권을 매입한 바 있는데 이를 보통주로 전환하면 자산이 늘어나게 된다. 내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적용되면 순자산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금융당국이 매각 절차를 밟는다. MG손해보험의 전신인 그린손해보험도 2012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새마을금고에 매각된 전례가 있다. 당시 지에프엠아이손해보험이 모든 보험계약을 이전받았다.

MG손해보험의 대주주 JC파트너스는 2020년 말 산업은행과 KDB생명 인수계약을 체결했으나 MG손해보험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우려로 현재까지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박성민 기자 smpark@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