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민원 증가세 꺾여… 금소법 시행 영향 전년 比 3.5%↓

박성민 기자
입력일 2022-04-11 12:20 수정일 2022-04-11 12:51 발행일 2022-04-1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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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1
사진=금융감독원

지난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권 민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권별로는 보험과 비은행은 민원이 감소한 반면 은행과 증권은 늘어났다. 공모주 청약 중 발생한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먹통’ 사고로 증권사의 민원이 증가했다.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도 금융민원 및 상담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 금융권 민원은 8만7197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 8만2209건에서 2020년 9만334건으로 크게 증가한 후 다시 감소했다.

금융권역별로 비중을 보면 보험 58.0%(생보 21.1%, 손보 36.9%), 비은행 17.3%, 은행 14.2%, 금융투자 10.5% 순이었다.

전통적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보험업계의 감소세가 눈에 띈다. 생명보험업계의 지난해 민원은 1만8401건으로 전년 대비 15% 줄었다. 보험 모집 관련 민원이 전년 대비 1143건, 보험금 산정 및 지급이 678건 감소했다.

손해보험업계의 민원은 3만2200건으로 전년 대비 0.2% 소폭 증가했다. 보험금 산정 및 지급(1086건), 계약 성립 및 해지(187건)의 유형이 증가했지만 면책 및 부책 결정, 보험모집 등의 유형은 감소했다.

신용카드, 저축은행 등 비은행 업권의 민원도 1만5046건으로 전년 대비 12.1% 줄었다. 다만 머지포인트 관련 민원으로 전자금융업자의 민원이 전년 대비 208건 늘었다.

반면 지난해 하반기 대출금리가 급등하면서 은행권 민원이 다소 늘었다. 은행 관련 민원은 1만2382건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한 가운데, 이중 대출 관련 민원이 27.2%를 차지했다.

금융투자업계의 민원은 9168건으로 전년 대비 19.2% 늘었다. 대형 공모주 청약 중 발생한 MTS 오류로 증권회사의 민원이 전년대비 7.5% 증가했다. MTS 오류 등 증권사 전산장애 관련 민원은 2323건으로 전년 대비 112.7% 늘었다.

인구 10만명당(환산기준) 연간 민원건수는 평균 126.1건이었다. 경제활동이 활발한 30대가 228.2건으로 가장 많았고, 40대(167.5건), 50대(124.2건), 20대(108.3건), 60대 이상(83.3건) 순으로 집계됐다.

과대광고, 부당권유, 상품설명 불충분 등 불완전판매 유형의 민원 분석 결과 환산민원건수 기준 30대가 4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31.7건), 40대(24.2건), 50대(17.5건) 순이었다.

한편 금융민원 처리 건수는 8만5929건으로 전년 대비 0.3% 늘었다. 처리 기간은 평균 41.2일로 전년 대비 12.2일 지연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효과라고 분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으로 다수의 판매규제가 도입됨에 따라 금융상품의 완전판매 노력이 강화된 측면이 있고, 이러한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 비중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이후 가족·지인사칭 뿐만 아니라 코로나 재난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급하겠다고 접근하는 등 범죄수법이 치밀해짐에 따라 보이스피싱 관련 민원이 증가한 것은 눈에 띄는 특징이다.

금융감독원은 카드번호와 공인인증서 등 개인 금융정보를 물어보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봤다.

박성민 기자 smpark@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