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 임박…불공정거래 조심”

이은혜 기자
입력일 2022-03-11 11:31 수정일 2022-03-11 11:31 발행일 2022-03-1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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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을 앞두고 허위 정보가 급증하는 등 개인투자자들의 손실 위험이 커지고 있어 이에 따른 투자자들의 주의를 요구했다.

11일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 거래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의 특징과 불공정 거래 유형 등을 공개했다. 한계기업은 영업손실, 매출액 미달, 감사의견거절 등 관리종목에 지정되거나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법인을 의미한다.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한계기업의 주요 특징으로 △주가 및 거래량 급변 △빈번한 경영진 교체 및 지배구조 변동 △대규모 외부 자금조달 등을 들었다.

거래소는 “영업실적과 재무구조 등이 취약한 한계기업의 주가와 거래량은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이 임박한 시점에 대규모 공급계약, 신규사업 추진 등 호재가 유포되면서 급변한다”며 “악재성 공시에도 주가와 거래량이 동반 상승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 흐름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 등 경영진의 변동이 빈번하고, 변경된 최대주주가 실체 확인이 어려운 투자조합이거나 비외감법인 등인 경우 등 지배구조의 상대적인 취약성이 확인된다”며 “내부통제가 부실해 횡령과 배임 혐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또 “영업활동에 따른 직접 자금조달이 미미하고,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외부 자금조달이 증가한다”며 “자금조달 공시 이후 실제 자급납입 여력이 없어 납입지연 등 정정공시가 빈번하다”고 덧붙였다.

거래소는 한계기업 관련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으로는 △내부결산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를 사전에 이용해 보유주식 처분 △허위·과장성 정보 유포를 통한 시세 부양 △실적 예측 관련 미확인 풍문 유포를 통한 매수세 유인 등을 들었다.

거래소는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에 임박해 호재 및 악재성 정보를 공표할 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경우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가부양 등 목적으로 사이버상 허위 및 과장성 풍문을 유포하는 등의 혐의를 포착하면 신속히 대응해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불공정거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를 철저히 해 행위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거래소는 “한계기업의 특징 및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을 참고해 추종매매를 자제하고, 투자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상장사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한 뒤 투자를 신중하게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