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신사업 어떻게 되나… 중징계 수용 여부 관건

박성민 기자
입력일 2022-01-27 09:32 수정일 2022-03-15 17:02 발행일 2022-01-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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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사진=삼성생명

금감원이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후 제재 수위를 확정함에 따라 삼성생명이 이를 수용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전달받아 다음 달 초 삼성생명에 종합검사 결과서를 통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금융위는 제2차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의 암 입원보험금 부지급에 대해 보험업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1억55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계열사 삼성SDS에 계약이행 지체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금감원의 지적과 달리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조치명령’을 부과했다.

금융위가 보험사에 대해 명령권을 발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앞서 금감원이 결정한 ‘기관경고’ 중징계도 확정됐다.

과징금 액수는 삼성생명에 타격을 주지 않는 규모이나 기관경고에 따른 신사업 제한과 금융위의 외부 용역계약 절차 개선 조치명령은 부담이 되는 부분이다.

삼성생명이 종합검사 결과 제재를 수용한다면 제재 통보일로부터 1년간 금융당국의 인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삼성카드 등 자회사도 신사업 인허가가 불가능하다.

아울러 삼성생명은 금융위가 의결한 조치명령에 따라 외주업체와 용역계약·검수 업무 처리, 지체상금 청구 등이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업무처리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개선하고, 삼성SDS에 청구하지 않은 지체상금에 대해서도 새로 마련한 절차에 따라 처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삼성생명 측은 “금감원의 검사 결과서를 보고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복 소송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삼성생명이 종합검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금융당국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밟거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불복 소송은 제재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삼성생명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제재 확정도 법원의 확정판결 이후로 미뤄지므로 신사업 인허가 제한 기간도 그만큼 연장된다.

삼성생명과 자회사는 2019년 제재 심의로 약 2년 가까이 마이데이터 등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성민 기자 smpark@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