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연금계좌 중도인출시 저율과세 사유 확인하세요"

박성민 기자
입력일 2022-01-24 13:44 수정일 2022-01-24 13:45 발행일 2022-01-2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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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 근로소득자인 A씨는 호우로 주택이 붕괴되는 등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 피해복구비등 급전이 필요한 A씨는 개인형퇴직연금(IRP)와 연금저축을 중도에 깨 돈을 인출하고 싶은데, 중도인출시 세율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고민중이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노리고 연금계좌에 가입한 직장인이 중간에 돈을 찾을 경우 중도인출이 안되거나 높은 기타소득세가 적용되면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감독원은 24일 금융꿀팁으로 ‘IRP과 연금저축의 중도인출시 절세방법’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불가피하게 연금계좌에서 중도인출을 할 경우 저율과세되는 인출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금계좌엔 IRP와 연금저축 두 종류가 있다.

IRP는 법에서 정한 제한적인 사유인 △6개월 이상의 요양 의료비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사회적재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전세보증금 등에만 한정해서 중도인출을 할 수 있다. 연금저축의 경우 제약 없이 중도인출이 된다.

연금계좌를 중도 인출할 때에는 세액공제를 받았던 자기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운용수익이 낮은 상태에서 중도인출을 하면 수익을 넘어서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인출’은 이보다 적은 연금소득세(3.3~5.5%)만 부과된다. 이 때문에 불가피하게 중도인출 시에는 인출사유가 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IRP의 부득이한 중도인출 사유엔 △6개월이상 요양을 요하는 의료비 지출(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개인회생·파산선고 △천재지변 등으로 제약된다.

연금저축의 경우엔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의료비 지출 △개인회생·파산선고 △천재지변 △연금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연금사업자의 영업정지·인가취소·파산 등으로 더 폭이 넓다.

예컨대 3개월간 요양을 하면서 요양비가 필요해 연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려면 IRP보다는 연금저축에서 현금화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IRP는 중도인출이 아예 안될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IRP는 법에서 정한 제한적인 사유인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연금저축은 제약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며 “불가피하게 중도인출할 때에는 인출사유가 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되는지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smpark@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