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파트 보수공사 입찰담합 3개사 과징금 17.8억…검찰 고발도

조택영 기자
입력일 2022-01-23 14:21 수정일 2022-04-27 15:22 발행일 2022-01-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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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연합)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아파트 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와이피이앤에스·미래비엠·아텍에너지 등 3개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고강도 제재를 결정했다.

23일 공정위는 와이피이앤에스·미래비엠·아텍에너지 등 3개사가 공정거래법으로 금지하는 입찰담합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억8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와이피이앤에스 9억3800만원, 미래비엠 3억7500만원, 아텍에너지 4억69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또 공정위는 3개사와 업체 대표이사·임원 등 개인 3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성북구 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가 지난 2017년 실시한 노후배관·난방설비 보수공사 및 에너지절약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들러리를 정하고, 이에 맞춰 투찰가격 등 적격심사 평가요소를 합의하며 실행했다.

그 결과 와이피이앤에스가 낙찰자로 선정돼 약 187억원의 금액으로 아파트 노후배관과 난방설비를 교체하고, 에너지절약 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게 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으로 경쟁 입찰을 통해 계약금액 등을 정하고자 했던 아파트 입주민들(1만5000여명)의 의도가 무력화돼, 25년 간 모아둔 장기수선충당금 약 187억이 보수공사·에너지절약사업 비용으로 쓰이게 되는 등 입주민들이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아파트 보수공사 입찰에서 입주민들이 장기간 모은 장기수선충담금을 노린 담합이 더 발생하지 않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금까지 공정위가 적발한 아파트 입찰담합 관행을 보면 입찰 전 공사내용 등을 자문해 준 업체가 뒤로 담합을 해왔으므로, 아파트 입주민들은 이 같은 담합 관행을 참고해 이와 유사하게 접근하는 업체를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